관리감독자 점검일지 260617

작성자송도현장_정성훈 대리|작성시간26.06.17|조회수4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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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우텍 | 작성시간 26.06.18 현장 관리감독자는 점검 시 전일 일일안전공정회의에서 제기된 원청사 부적합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 의견 청취 후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를 필히 기록하십시오. 또 대표이사, 임원, 본사 안전팀 점검에 따른 핵심 지시 및 개선 요청사항은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후, 그 이행 점검 기록을 점검일지에 종결 형태로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작성자송도현장_정성훈 대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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