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를 깊게 들어갈 수록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일반인이 접근할 때 구분이 힘든부분이 세대원과 동거인일 것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처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합니다.
세대주의 호주와 세대원의 호주가 동일한 경우
- 세대원 기재란 우츤의 '호주성명'란 공란 : 세대원으로 인정
세대주의 호주와 세대원의 호주가 상이한 경우
- 세대원 기재란 우측의 '호주성명'란 다른 호주성명 기재 : 동거인으로 인정
즉 동거인으로 돼 있으신 분이 따로 세대주로 독립을 하여 무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주택이 있더라도, 즉 동거인으로 돼 있는 형님이 주택이 있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입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므로 동일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것입니다.
출처: 법원경매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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