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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차인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작성자알사장(안병훈)|작성시간19.06.21|조회수1,696 목록 댓글 3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일단 원룸 형태로 된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으나 건물의 형태와 종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나 집을 구하는 젊은이들이나 중개업자들이 말하는 원룸은 건물주가 1명이며 그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건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이나 여러 사람이 여러 가구 수를 이루어 같이 살게 된 형태로 건축물의 용도상 ‘다가구주택’이라 부르며 각 방마다의 번호가 다른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아파트나 빌라는 건축물은 한 동의 형태를 띠지만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구분된 호수가 존재하며 수마다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를 집합건물이라 부르며 건축물은 하나이나 각 세대별로 소유권과 등기부등본이 구분되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택 중 아파트 보다 작고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통칭 빌라라고 많이 불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또한 각 호수별로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이며 다세대주택과 성격이 비슷하나 건축물상의 종류와 여러 가지 다른점이 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유권

개별 소유

1인 소유

주택의 층수

4층이하

3층이하

거주세대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존재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어서 분양받는 소유주의 취득세가 다를 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상업용으로 사용하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할 때 집주인이 이미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오피스텔을 접할 수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덥석 계약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뒷장 권리분석 편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구조적으로 발코니가 없으며 가끔 바닥 난방이 안되는 오피스텔도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구분

명칭

주택으로 쓰는 층수

바닥면적

소유권

단독주택

단독 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소유

 

다가구 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개별소유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준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개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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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권자(김형무) | 작성시간 19.06.28 1빠~ ㅎ
  • 작성자슬이의노후 | 작성시간 19.10.26 순서대로 읽고있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터 | 작성시간 22.08.01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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