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절차법 제40조 4항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다” 라고 되어있는데 같은말인가요?
전자에는 보완할 기회를 주고 거부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그런건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바로 거부이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보완할 기회를 주고 거부한다는 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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