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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어 보이는 두 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Sanghyun|작성시간19.02.01|조회수342 목록 댓글 1

1. 기출604p ㄷ 선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업무를 위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양벌규정 대상이 아니다"


2. 기출665p ㄷ선지

"지자체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둘 다 맞는 내용인데요.


1번의 경우 항만순찰업무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양벌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양벌규정 대상은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 똑같은 기관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양벌규정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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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2.01 2는 형사책임이 아니고 민사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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