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조문을 보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요,
샘이 취부기심간에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가 준용된다고 하셔서요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행정소송법 조문을 보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요,
샘이 취부기심간에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가 준용된다고 하셔서요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