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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봉고|작성시간19.02.03|조회수78 목록 댓글 1

행정소송법 조문을 보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요,

샘이 취부기심간에서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가 준용된다고 하셔서요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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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2.03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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