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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포괄위임 질문입니다

작성자renu|작성시간19.02.23|조회수1,533 목록 댓글 4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정족수를 정관에 위임한 것이
기출 11p 4번 선지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기출 18p 8번에는 포괄위임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요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법률에 위임이 있으니깐 포괄위임도 가능한 것일텐데 같은 내용인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관은 포괄위임 가능하니 8번 선지는 알겠는데 4번 선지는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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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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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2.23 중요사항은 법률에 정한 다음에 위임하라는 것인데 결국 포괄위임의 문제도 상대적인 겁니다. 조례나 정관은 다른 부분보다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ren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3 교수님. 같은 내용에서 포괄위임원칙은 위배되지 않지만 법률유보원칙에는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출 11쪽 4번 선지와 기출 18쪽 8번 선지 내용입니다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2.23 지금 책이 없어서 지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ren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3 11쪽 4번 선지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o
    18쪽 8번 -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x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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