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_ㅠ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계산할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재결일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잖아요.
1.만약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9.3.16일이었다면
3월 16일로부터 90일이라고 말하고, 계산할 때는 3월 17일부터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지요?
2.이것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일 경우도, 3월 16일로부터 90일이라고 말하고 17일부터 계산하는 것 맞나요?
3.기출문제집 p.878 -2번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O)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난 후,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 아닌가요??
3번을 보다보니 갑자기 헷갈려서요ㅠ_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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