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주의..? 작성자행정법잘보게해주세요|작성시간19.03.20|조회수29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선생님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재결만이 소송대상이 된다가 x인데....아래 판례를 읽어보면토지수용은 원처분주의아닌가요..? 수용재결이 원처분인데....왜 문제에서 재결주의인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3.20 과거에 재결주의였던 시절의 판례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