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영조물책임에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배상을 한다는 건데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부분은 고의과실이 아님을 입증해라 라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부분은 고의과실이 아님을 입증해라 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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