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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출 질문입니다~!

작성자Emma|작성시간19.03.23|조회수949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 복습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속력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행정청이 따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속력에 재처분 의무는 왜 있는 것인가요??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도 있는데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면, 재처분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2.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X)

 

행심위는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 및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송달하여야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사자라하면, 연탄공장 예로 들 때, 마을 주민이 행심을 제기한 경우,

마을 주민(원고) 행정청(피청구인)이 되고, 처분의 상대방(연탄공장 제3)가 참여했다면, 여기서 연탄공장도 당사자가 되는 것 맞나요?

-이 경우, 재결서 정본을 마을주민,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 맞나요?

 

-예상 조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탄공장이 행정심판에 참여했다면, 당사자 아닌가요??왜 행심위가 직접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지 않고, 피청구인을 거쳐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나요??

 

-행심위에서 당사자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행정절차법은 당사자면 소송에 참가한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 맞지요?이때는 그럼 직권고지 할 때 연탄공장이 당사자로 포함돼서 마을주민처럼 직권고지 당사자가 되는 것 맞나요?

 

3.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에 다른 노선점유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은 여기서 허가인가요,특허인가요?

-강의에서, 손해가 크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것이 허가라면 경업자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4.단순 위법의 하자있는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라, 민사법원이 공정력으로 선결문제가 걸렸을 때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취소문제가 선결문제로 걸렸을 때, 판단 가능하지 않나요??

 

5.행정심판법은 이행재결의 한 유형으로서 처분재결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행정심판법은 형성재결과 이행재결이 있는데, 형성재결에는 처분취소재결과 처분변경재결이 있고, 이행재결에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다.

위 지문에서 말하는 처분재결의 가능성은, 처분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하고 명문에 규정이 있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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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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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3.23 1 거부는 재처분이 필요 합니다
    2 당사자는 원피고 인데 제3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3 특허 입니다 지비행정지니까 다른 문제 입니다
    4 소의이익 문제 입니다
    5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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