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에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x)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에는 '고시 공고는 일반적으로 공고 후 14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가진 지식으로는 맞는거 같은데 무언가 개념이 헛갈려 버렸는지...
왜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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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에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x)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에는 '고시 공고는 일반적으로 공고 후 14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가진 지식으로는 맞는거 같은데 무언가 개념이 헛갈려 버렸는지...
왜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