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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팜아저씨|작성시간15.12.26|조회수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간장공장공장장과 비슷한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사업면허의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교통부령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쌤께서 1차적수범자인 공무원의 제재를 통해 오는거면 부령이여도 행정규칙일수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갑자기 궁금한게있어요.
저기 위 판례에서 제가 생각해야할점이
뭔가요? 취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하나요?
" 자동차 사업면허 취소는 공무원이 취소하니까"


그렇다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은 행정명령이다.

이 판례는 어떤단어가 공무원을 거치는걸 알수가 있나요?ㅠㅠ 처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알수있나요?그렇다면 처분은 밑에 허가가 아닌 취소만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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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기준: 바로 국민
식품영업허가취소기준: 적발~공무원~ 국민

흠.. 허가도 국민이 허가 내려주세요라고 공무원한테 말하고 공무원을 거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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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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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5.12.26 허가는 국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단 국민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공무원이 나중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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