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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7급회계직|작성시간19.05.01|조회수357 목록 댓글 1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여 공물로 지정하고 그 대신 그 자가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은 사법관계이므로 연장신청 거부에 대해 처분성x


이 판례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는 사법관계라 보았는데, 기출 283p 163번 문제 4번 지문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63번 문제 4번 지문 해설에는 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는 별도의 거부처분이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부채납 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행정처분,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는 사법관계이고,


아래 사례는 그냥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기한'의 부관을 붙인 경우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한의 연장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면 될까요?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결론은 별도의 케이스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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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5.01 별도의 케이스로 보는게 편합니다. 논리적 연관이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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