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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통고처분 질문입니다.

작성자병아리|작성시간19.05.13|조회수464 목록 댓글 1

통고처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고발->정식재판or즉결심판은 이해가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독압매청으로 나아가는게 맞나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나아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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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5.1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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