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고발->정식재판or즉결심판은 이해가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독압매청으로 나아가는게 맞나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나아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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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고발->정식재판or즉결심판은 이해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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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나아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