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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질문입니다.ㅠㅠ

작성자병아리|작성시간19.05.13|조회수446 목록 댓글 1

질문1

필요적행정심판전치는 도교법상 처분, 공무원 징계, 조세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위 세가지 모두 필요적행정심판전치이면서 특별행정심판대상인가요??


질문2
그리고 토지수용재결이 너무 헷갈리는데요.ㅠㅠ


토지수용재결은 필요적 행정심판이고, 수용재결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으로 생각 했는데, 토지수용재결은 이름만 재결이고 실제로 원처분이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그럼 수용재결의 이의재결이 필요적행정심판전치가 되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둘다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가요??



헷갈려서 네이버 백과사전 찾아조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읽어도 그림에서 어느 단계가 행정심판전치에 해당ㅎ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행정심판전치가 필수적인 개별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조세에 관한 소송,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선박검사 등 처분에 관한 소송, 재결주의를 채택한 결과 행정심판을 거침이 불가피한 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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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5.13 1. 그렇습니다.
    2.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이의재결은 행심이지만 필요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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