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1
75번 문제 3선택지에서 과태료는 이의제기시 과태료 재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경우 피고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검사가 대신하니 검사가 피고라고 봐야되나요?? 아님 검사는 대리인에 불과한가요??
질문2
일반적으로 재판관할은 피고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태료재판은 왜 과태료 부과 당사자 관할법원이 될까요??
운전면허취소처럼 부과한 행정청과 당사자의 주소가 너무 먼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