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소법18조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행정심판의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조문에 따르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처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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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소법18조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행정심판의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조문에 따르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처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