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98두18435
쌤요. 밑줄 친 부분보면 인허가 의제인 건축허가 같은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별다른 조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인허가의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외웠거든요 ㅠㅠ
이해가 잘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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