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열심히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출 강의를 듣던 중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각하 하여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만약 허가 처분이 아니라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이어도 소 변경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재판 진행 중 행정청이 거부나, 허가를 한 상황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하는데, 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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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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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1.03 어디에 니오는 지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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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jh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03 기출 857p 175번문제 3번 지문과 944p 254번 3번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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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1.03 교환적 변경의 형태인데 예외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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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jh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03 정리하자면, 부작위위법확인에서는 소송중에 처분이 있으면 각하시키는데, 교환적 변경에서는 예외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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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1.03 jjhw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