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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작성자행ㅂ|작성시간20.01.07|조회수767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9 9급 국가직기출에서 인가를 고르라는 지문중에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이 지문 보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요 .

선생님 제가 일단 확실히 아는 지문은 조합설힙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가 아니다 특허다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1) 근데 만약 조합이 설립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는 특허는 아니고 무조건 인가라고 봐야하나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데 공토법이 개정되서 특허도된다 이걸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위에 판례랑 제가 혼돈을 한것인지 해서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고 난뒤에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인가를 다퉈야한다?
이 지문은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지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인가를 다툰다는 의미로 봐야하나요?

2-1) 만약 조합이 설립된 경우라면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니깐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있나요??

항상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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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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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1.07 무조건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가정적 판단보다 사례별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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