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칙은 처분시 법 적용이고
그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을 적용하고
제재처분같은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문제 풀다가 보니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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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은 처분시 법 적용이고
그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법을 적용하고
제재처분같은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문제 풀다가 보니 헷갈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