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직 지문 :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성사업면허업무규정은 합리적은 제한이다.
원래 판례: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에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거나 해당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이다.
지문에서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원래 판례가 판시한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데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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