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작성자유 은|작성시간20.01.22|조회수53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사진에 예상판례에서 전반부랑 후반부 해석이 헷갈리는데요ㅜㅜ 결국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징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절차가 적용된다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1.22 퇴학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