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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징수 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mayoyo|작성시간20.01.29|조회수192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재질문드립니다.

보기3 과 해설에서 주의하라고 하신 판례의 비교 포인트를

보기3 : '무단점유' → (부당이득으로 보므로) 독압매청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 제기 가능

주의할 판례: (16지방7급) '대부료 등의 징수' →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독압매청만 가능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재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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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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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1.29 맞습니다
  • 작성자mayoy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29 ㄴ야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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