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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쌤

작성자칸쿤|작성시간20.02.21|조회수103 목록 댓글 1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행정추체로 본다.


이게 왜 그런지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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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1 국배법상 공무원은 최광의인데 국가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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