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작성자칸쿤|작성시간20.02.21|조회수10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행정추체로 본다.이게 왜 그런지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1 국배법상 공무원은 최광의인데 국가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을 말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