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행심위는 직접 청구인에게 정본을 보내고 참가인에게
등본을 보내서인가요? 다만, 제3자가 청구했을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등본을 보내는 건가요?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행심위는 직접 청구인에게 정본을 보내고 참가인에게
등본을 보내서인가요? 다만, 제3자가 청구했을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등본을 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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