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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

작성자존잘쌤짱|작성시간20.02.22|조회수61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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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용폐지를 내용으로하는 조례일때는 교육사무이므로 해설에 지자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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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2 교육감이 맞습니다 근데 교육감도 지자체장의 한 종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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