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 작성자존잘쌤짱|작성시간20.02.22|조회수6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번보기에 초등학교 공용폐지를 내용으로하는 조례일때는 교육사무이므로 해설에 지자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아닌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2 교육감이 맞습니다 근데 교육감도 지자체장의 한 종류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