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법규명령의 하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3번 문제의 1번지문처럼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만이 있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24번 문제의 4번지문처럼 대법원의 규범통제는 당해사건에서 적용중지 시킬뿐이지, 해당 규범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각각 나올때는 전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 둘이 섞이니까 헷갈립니다ㅠㅠ
*****질문을 쓰다보니 약간 정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문단이 핵심 질문입니당! 바쁘시면 마지막만 답 부탁드릴게요!*****
법원에 의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받은 법규명령은 (내용상의)하자있는 법규명령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니까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대법원의 규범통제는 당해사건서만 적용 안 하는 거니까 해당 법규가 무효는 아니고... 두 논제가 모순되는 것 처럼 생각됩니다ㅠㅠ
더 나아가, 법규명령이 하자가 있는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인데, 대법원에 의한 규범통제는 해당 법규범 무효가 아니라 당해사건서만 적용을 안 하는 것이므로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의 경우가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을 쓰다보니 조금 정리된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의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대법원'에 의한 규범통제이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지문을 '헌법재판소'로 바꾼다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24번 문제의 4번 선지가 간접통제 즉, 구체적 규범통제가 아니라, 처분적 법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다면 해당 법규범은 하자있는 법규범으로서 무효가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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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2.22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고 별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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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감사원갑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2.22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4번의 4번지문이 '헌법재판소'이거나, 만약 간접통제가 아닌 '처분적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다면 맞는지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나름의 예시로 정리를 하는게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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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윤우혁 작성시간 20.02.22 감사원갑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