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보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기존의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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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보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기존의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