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기출문제 p. 1014, 336번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권혜림|작성시간20.02.23|조회수59 목록 댓글 2

5번 보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기존의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3 물롵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만 상대적으로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권혜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3 넵!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