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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불고지

작성자존잘쌤짱|작성시간20.02.23|조회수40 목록 댓글 2
2번 보기를
불고지했어도 처분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될까요?

아니면 불고지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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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3 180일 입니다 다만 엇갈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존잘쌤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3 선생님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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