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보기를
불고지했어도 처분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될까요?
아니면 불고지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맞는걸까요?
불고지했어도 처분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될까요?
아니면 불고지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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