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말은 인가처분인데 특허인데,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라고 함은 인가의 성질도 있다는 말인데
혹시 변경 전 판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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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말은 인가처분인데 특허인데,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라고 함은 인가의 성질도 있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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