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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직 9급 기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renu|작성시간20.02.23|조회수56 목록 댓글 3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말은 인가처분인데 특허인데,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라고 함은 인가의 성질도 있다는 말인데

혹시 변경 전 판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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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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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3 용어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ren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3 용어만 그렇게 사용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특허는 맞는제 '보충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라' 라는 말을 그냥 말만 이렇게 써놨나는 말씀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3 renu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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