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댓글은 잘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
1.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인데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라는 말을 그냥 용어만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2.조합설립인가처분 = 특허라고 생각하고 보충행위 나오자마자 제끼고 시작했는데 따로 암기할 사랑인가요?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
1.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인데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라는 말을 그냥 용어만 그렇게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2.조합설립인가처분 = 특허라고 생각하고 보충행위 나오자마자 제끼고 시작했는데 따로 암기할 사랑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