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기출 482p에서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사유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봤는데요~
496p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있어요!!
후자는 절차상 하자의 예외로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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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기출 482p에서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사유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봤는데요~
496p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있어요!!
후자는 절차상 하자의 예외로 봐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