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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질문입니다

작성자할수있9|작성시간20.02.24|조회수86 목록 댓글 1

행정절차법 기출 482p에서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사유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봤는데요~

496p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있어요!!

후자는 절차상 하자의 예외로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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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2.24 예외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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