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집 1022쪽 OX 기출지문정리 125번에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필기를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니까< 라고 해놨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ㅋㅋㅋ) 사정판결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없어서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런게 사정재결은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정재결은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까지 가능한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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