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 종결시 뜻 작성자하고만다열| 작성시간20.03.13| 조회수307|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0.03.13 수업중에 여러번 말햇습니다만 2심 끝날때가 사실심 변종 입니다. 판결시와는 정확히 말하면 다르지만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하고만다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3 그럼 상고심은 3심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0.03.13 하고만다열 대법원이면 당연히 3심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