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중를 시행처별로 뽑아서 풀어보다가 그 중 정본, 부본, 등본이 등장하는 경우, 기출 문장 자체는 자주 보다보니 암기가 되어 문제는 풀리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 풀 때마다 신경이 쓰이네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접한 바로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심판서를 제출할 때 피청구인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하는 것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해야하는 것
행심위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참가인에게도 지체 없이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해하기를
1. 행심위와 청구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은 정본
2.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은 부본
3. 행심위는 청구인에게 정본을, 참가인에게 등본을 직접 송달해야한다.
이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본과 부본, 등본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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