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하는게 맞나요?
내용은 둘 다 이 땅 니가 사라(형성권)인것도 맞나요?
둘을 구분하려니깐 헷갈려서요ㅜㅜ
그리고
2) 19 서울시 7급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재결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에서
답지는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수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할수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중에 수용재결 전을 지우라고 하셔서 지웠는데
그러면 저게 왜 틀리게 되는지도 잘모르겠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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