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전 2019년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766쪽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가 ×이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680쪽엔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A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도 x이면서 '신청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경우이므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이고 따라서 국가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766쪽의 부작위는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가 아니라는데 680쪽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모순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