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적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여...(대판 2003.9.5, 2001도403)
에서요
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니 행정규칙 및 재량준칙은 아니고, 결국 법규명령 아니면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러면, 절차적 규정이니깐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인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이고,
만약 상위법과 결합하여 라는 말이없으면, 그냥 일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말인가요?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ㅇ), 그러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다(ㅇ) 이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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