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위 지문이 틀린 이유는 통처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지만
관련판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를 한 것은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위 판례에서의 통고처분은 무효인 통고처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반하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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