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원천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방방|작성시간20.06.24|조회수2,27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쓰앵님

기출회독 하다가 제가 이해한게 맞는가 싶어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2. 하지만 1의 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 등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소득귀속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 그리고 저 판례나온 문제들 보니까 국회8급, 7급문제들이던데 9급에도 이 정도 판례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 추가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x)


이 선지에서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이유가 같은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요? 

하자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필기해두었는데 하자승계의 개념에서 보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6.24 맞습니다. 9급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하자승계가 아니라 당연히 흡수되는 관계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