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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보호성

작성자ㅎㅎㅎㄹ유ㅠ|작성시간20.07.13|조회수522 목록 댓글 1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의 도모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반사적 이익의 침해가 아닌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한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사익보호성이고,

그 직무상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익보호성이 없어서 국가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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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7.13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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