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절차중 계고는 문서로만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도 구두로 계고를 한다면 무효인 것일까요?(이 경우 계고, 통지 생략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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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절차중 계고는 문서로만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도 구두로 계고를 한다면 무효인 것일까요?(이 경우 계고, 통지 생략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