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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과 조합원/조합임원과의 법률관계

작성자에어장 95|작성시간20.08.15|조회수8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기본서 1권 112p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습니다.

1.맨 아래 오른쪽 날개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 확인은 공법관계 이다'

2. 바로 오른쪽 5번 판례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 이다.'

질문 : 2.에서 판례가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그렇다면 1.은 공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확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법률상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 것이고,

2. 임원은 사단내부의 사적지위에 불과하여, 해임으로 인한 '재개발 사업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법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기때문에 사법상 법률관계로 본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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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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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8.15 그렇게 봐도 됩니다만 간단히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이고 조합의 임원은 직원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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