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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기출 469쪽 5번

작성자느루|작성시간20.09.06|조회수4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아침입니다!! ★


행정절차법 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가 틀린이유는 신청 때문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쌤덕분에 9급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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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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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9.06 기간내에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7급도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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