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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내부 행정작용은 행정규칙인가요?

작성자국7준비생|작성시간20.09.09|조회수5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갓 7급 준비하게 된 한 대학생입니다.

윤우혁 선생님 강의 정말 재밌고 알차게 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서울시립대 재학생이지만 전공이 행정학과가 아니라 행정쪽 1도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법 강의를 듣게 되며 학교를 점점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법 배운 내용을 일상에 쏠쏠히 적용하다가 궁금한게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이용시간을 9~21시로 제한하고, 중간 오후 3~4시에 방역한다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1) 이는 서울특별시 내의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중앙도서관 관장이 결정한 조치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2) 또한 대한민국 정부 소속의 국립대가 아닌, 서울특별시 소속의 서울시립대학교 내 재학생들도 (형식적으로라도) 특별공법관계인 것일까요?

시험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로스쿨 친구도 잘 모르겠다길레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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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9.09 행정규칙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을 봐야하고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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