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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작성자renu|작성시간20.09.18|조회수51 목록 댓글 1
2016 서울시 7급 A책형 16번

헌재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여 한다고 본다 x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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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0.09.18 법적근거는 필요한데 위임은 포괄위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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