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A책형 16번
헌재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여 한다고 본다 x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
헌재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여 한다고 본다 x
조례와 정관은 포괄위임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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